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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처벌강화- 1명 '윤창호법'의 시행 정보
    카테고리 없음 2020. 2. 24. 20:52

    1. 소음 주운 전에 대한 사회적 경계심은 과거부터 벌써 몇번이나 컸지만 2018년 9월 부산에서 발발한 소음 주운 전사 그래서 사망한 '윤창호'씨 뭉지에울 계기로 소음 주운 전에 관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1어 있는 이런 여론을 기반으로 2018년 연 스토리경 소음 주운 전에 관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 법)과 '도로 교통 법'이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이와 함께 소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두 개의 개정 법률이 '윤창호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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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우선'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개정안은 20하나 8)하나 하나. 29. 본 회의를 통과하고 20하나 8. 하나 2. 하나 8.부터 시행되었습니다.그 스토리웅, 기존 제5조의 하나하나(위 함.운전 치사상)로 목소리를 주운 앞에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하나 0년 이하의 징역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을 '하나년 이상 한 5년 이하의 징역은 하나 정 만원 이상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소리 주운 전의 문제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기존'한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은 무기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했습니다.즉, 윤 마사히로 씨 사건과 함께 음치 운전 사망 문제를 내면 음치 운전자는 최대 무기 징역까지 선고된 것입니다. ​ 3. 다소리우에 '도로 교통 법'개정안은 20하나 8. 하나 2.7. 국회를 통과하고 20하나 9.6.25.부터 시행됐지만 목소리를 주운 전에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형량의 수준, 운전 면허 취소 등 행정 처분 수위를 강화하고 운전 면허 취소 시 다시 취득 제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개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소리 주운 전의 기준이 되는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에 강화( 제44조 제4항). ​(2)소리 주운 전과 관련된 운전 면허의 결격 기간 연장( 제82조 제2항)하나 소리 주운 앞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 면허의 결격 기간을 5년에 함 2)현행 3회 이상 소리 주운 전 교통 문제를 하나우쿄,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결격 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 이상 소리 주운 전 교통 문제를 하나우킨 경우 강화하기. ​(3)현행 3회 소리 주운 전을 할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한 것을 2회 소리 주운 전을 할 경우 운전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제93조 빼는지항 제2호). ​(4)소리 주운 전의 벌칙 수준의 상향( 빼는지 48조의2)하나)기존 3회 이상 소리 주운 전을 한 경우'한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이과 500만원 이상 하나 정 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한 것을 2회 이상 소리 주운 전을 할 경우'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은 하나 정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빼는지 미나토)2)소리 주는 측정 거부(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소리에도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래'한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이과 500만원 이상 하나 정 만원 이하의 벌금'에 직면한 것을 '한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과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제2항)3)소리 주운 전을 한 사람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처벌을 강화하고( 제3항)① 0.2%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이과의 하나 정 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0.08퍼센트 이상 0.2%미만의 장합에는 '한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이과 500만원 이상 하나 정 만원 이하의 벌금', ③ 0.03%이상 0.08%미만의 경우에는 '일개 년 이하의 징역 이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다. ​ 4.'윤창호 법'에서 하나 골 오지는 이번 법 개정은 목소리를 주운 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법제화된 것으로 고런 입법적 조치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소리를 잡기 전에 대한 실제 처벌 스토리도 그 전과는 아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 검찰청은 20하나 9년 6월 23하나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 교통 법 등의 개정 등에 맞추어 교통 문제, 목소리를 주운 앞 등 주요 교통 범죄군에 대한 교통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제정하고 와서 25한개부터 시행할 의도라고 밝혔습니다.이에 따르면 앞으로 검찰은 소리주 교통 문제에 대해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하고, 교통 및 소리주 상습범의 경우 피해가 아무리 경미해도 중상해 문제와 같은 수준으로 구형해 구속 기준을 대폭 높였습니다.이와 함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음주 상태에서 중상하고 사망, 도주 등 중대한 문제를 말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하고 아기의 차량의 운전자, 여객 운송 수단 및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의 교통 문제는 형 가중 인자에 반영키로 했습니다.역시 검찰은 뺑소니 범인이 증가하는 염려에 대해서 썰매 성주 뺑소니(도주)사건에 대한 구형과 구속 기준도 대폭 강화하고, 도주 사망 문제 나 4주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도주 문제, 상습 도쥬봄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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