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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경찰조사 ??
    카테고리 없음 2020. 1. 8. 20:42

    성추행경찰, 수사 진행중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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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처럼 성에 관련된 사건이라고 피해측이 그것을 숨기려 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알리지 않는 것은 옛날의 일이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일도 크게 확대될 수 있고 실제로 성희롱 경찰의 조사를 받아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도 한순간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일과 관련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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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가정이 있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개인이 성희롱 혐의로 성희롱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나 자신만의 납득으로 사과의 의사표시와 혐의의 부인, 사실관계 설명 등은 최소한으로 그치고 성희롱 경찰의 조사에 도움이 되는 법조인을 방문하여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담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천 건의 관련 판례 분석과 실무 태도, 관행에 대한 정확한 학문을 바탕으로 변론 초기부터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가장 긍정적인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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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나 음란 행위는 1회 성추행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핵심이므로 반드시 성희롱, 법률가의 검토 후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진술 과정에서, 사소한 한마디가 곧 법정증거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의 선택, 글의 서술에 있어서, 법조인의 자문 없이 성희롱·경찰 조사에서 말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같은 작황의 설명이라도, 성희롱의 인정으로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가와 담론한 후에 형사 절차를 밟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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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한 연예인이 다른 연예인에게 과도한 육체적 접촉을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팬들의 지적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경찰관의 수사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성희롱은 성물 중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위법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형벌은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안건을 촉발하여 순식간에 쌓아온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종종 강제추행을 떠올리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모습에 있는 자에 대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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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는 공중 밀집 장소에 대한 외설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타 성불법 행동과 마찬가지로 복역이나 벌금형 등의 죄값을 치르는 것 뿐만 아니라 보안조치를 통해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스스로 정보등록대상자가 되기도 합니다.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사진, 직업, 회사 소재지, 주소, 몸체, 정확한 소식, 연락처, 차량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하고 1년마다 교은그와은소을 방문하고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희롱 형벌은 성적 불법 행위 중 비교적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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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형사죄치 외에 보안조치, 신원의 정확한 소식등록 등 각종 제재수단에 의해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회생활에서 큰 제한이 따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외설이란, 판례에 의하면, 성적 모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와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성희롱은 가해자의 의도가 전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므로 나는 당당히 무죄를 받는 안이한 대처는 시기를 놓치고 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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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혐의로 성희롱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지 씨.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은 "성적으로 수치감을 느꼈다"며 오명을 씻을 기회를 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엄연한 성범법 사혐의에 적합하기 때문에 의도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위 여자'처럼 창피를 당했다고 주장하면, 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 관련 형사 안건에서는 단순 추행의 양형 기준을 보면, 초범 일시, 그리고 위법 행동의 정도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불법 행동의 케이스에는 보안처분이 별도로 내려지기 때문에 이를 상세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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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성희롱 형량에 대해 조사할 때에는 보안 조치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사전에 이러한 불이익이 유발하지 않도록 경관의 조사부터 꼼꼼히 안건을 재구성하여 저에게 유리한 방향성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이 법률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인지, 어느 부분이 곡해를 받아 죄로 이어졌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때에 현명한 응수로 권하고 싶은 방도는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성희롱 경찰조사 단계부터 형사법률가에게 협조를 구하고 현재와 같은 처지에서 유죄가 되면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죄값을 최소화하는 방도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는 방도는 없는지 대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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